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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집행정지 신청...인용? 기각?

나이트포커스 2020.11.30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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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이 지금 동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조금 동의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치열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직무정지된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어요. 당사자가 직접 올 필요는 없고 법률 대리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심문은 1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과정이 전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진봉]
네, 그렇습니다. 서로 1시간 10분 정도에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다툴 문제는 사실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느냐의 여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행했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법무부 측에서 나온 변호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여부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월급을 못 받는 거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특별히 업무를 중지됐다고 해서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검찰총장 측에서 나온 변호인은 이게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긴급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이게 긴급히 직무를 정지해야 될 상황이 되느냐 하는 여부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긴급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들의 사찰 내용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사찰 내용에 가깝다고 보느냐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그런 행동을 한 게 사찰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찰을 하는 총장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텐데 이런 두 가지 쟁점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이 그 부분,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팀의 시선과 사찰이 아니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감안을 해서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네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왜 오늘의 심문이 중요하냐면 물론 징계위원회가 만약 열려서 2일날 징계가 결정이 되면 또다시 사실은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또다시 벌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판단이 거의 비슷하게 판단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행정법원에서는 이 사안이 과연, 사찰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찰이 나쁜 게 아니라 불법적인 사찰이 나쁜 거죠. 이 불법적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시각, 그러니까 이번에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징계위원회에서 만약 징계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행정소송으로 또다시 집행정지에 대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했을 때 같은 사안이거든요. 하니까 사실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면서도 약간 다른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사안을 정말로 적법한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봤을 때 이런 어떤 과정들도 아마도 오늘 양쪽에서 다투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양측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잠시 뒤에 녹취를 들려드리겠지만 윤 총장 측 대리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반대측, 법무부 측, 그러니까 추 장관의 대리인 측에서는 이게 실효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원점, 원리에 대한 주장과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실익에 대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두 쟁점을 분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 같은 경우에 손해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익적 손해라고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검찰의 중립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서 법무부 측에서 주장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총장이 직무가 정지된 것이 어떻게 공익적으로 손해가 일어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컨대 총장이 없다고 해서 검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이든 그 구성원 중에 최고의 장이 결원됐을 때, 또는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적 임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데 윤 총장 측에서는 그걸 공익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거든요. 그러니까 총장이 있어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총장이 있고 없고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차장이 앉아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이 없고 총장이 앉아있으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익적 손해 부분도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총장이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그 자리를 대리하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왜 대검 측에서는 이게 중대한 검찰의 중립성, 이게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종근]
일단 다른 외청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국세청장 전부 다 외청입니다. 소속 내각 기관의. 그런데 전부 경찰청장이나 관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헌법에 명기돼 있지 않은 직책이에요.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직책은 검찰총장이 유일합니다. 즉,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을 하고 또 검찰총장의 권한도 명기를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법률로써 또 서로 서로의 권한을 보완을 합니다, 실제로 서로. 그래서 서로 협력한다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듣거나 이런 과정들을 계속 촘촘하게 엮어가는 건 헌법상 정치적인 중립을 총장에게 집중해서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의 장관과 협의를 하게끔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총장이 없어서 차장검사가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문제냐. 그러면 총장이 지금까지 어떤 직을 걸고 사퇴를 하고 하면서 사실은 긴장관계도 계속 냈잖아요. 지금 역대 어떤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기 위한 행위였거든요.

[앵커]
총장이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넓군요?

[이종근]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자신의 문제, 월급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총장이라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위의 배제가 얼마큼 엄중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의 목소리로 듣고 계속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이완규 변호사 /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손해에 더해 공익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검찰의 직무를 배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네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행했고 그 감찰의 내용을 봤을 때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측은 반발을 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서 그 결과로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말은 그 직무를 정지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법원 사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외부로 유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과 관련된 측근들을 수사를 방해한 행위라든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법무부에서 말하는 6가지 사항을 실제 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사찰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판사의 사찰을 하는 검찰총장이 어떻게 직무를 할 수 있으며 부하직원들, 또는 측근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방해한 사람을 어떻게 중립성을 가지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법무부가 밝힌 감찰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이라면 직무가 정지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검찰총장 측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법무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직무를 배제한 것이고 검찰 측의 생각은 달라요. 검찰 측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부분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측이 보는 그 사안을 일반 국민, 일반 시민 그리고 사찰당하는 당사자. 다를까 같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종근]
그렇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법원은 사실 오늘 온갖 증거들을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양쪽의 진술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안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무를 지금 계속 배제를 할 만큼의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시각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평검사가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참여를 했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할 만큼의 근거가 정당한 절차로써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불법적인 사찰 의혹만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5개의 혐의는 상당 부분 알려진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도 됐고 거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사찰 부분은 당일날 법무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에서도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될 어떤 당사자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 통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징계와 만약에 그것이 2월달에 그 보고서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개월 동안,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9개월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으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됐는가. 나빴다면 누구누구가 연루가 됐고 이게 다 밝혀져야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직무 배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순서는 전혀 없이 이건 사찰 의혹이 있으므로 직무배제부터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도 사실은 직무배제를 검찰총장을 했으며 당연히 대검 차장검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감찰은 무조건 차장검사,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남관 직무대행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찰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도 지금 정당한,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어떤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그런 과정들 역시 정당했느냐, 적법했느냐에 대해서도 아마 조 판사가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찰을 어떻게 공론화를 합니까? 감찰은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몰래 할 수도 있고요. 그걸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를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를 사찰했는데 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아니면 여야가 나눠서 거기서 논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찰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감찰 과정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걸 감찰 결과를 발표할 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미리 얘기하거나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감찰의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말씀하신 시간만큼 드릴게요.

[이종근]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요. 저는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별건수사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수사의 예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 A라는 피의자가 어떠어떠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딱 기소를 하는데 기소할 때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 없이 전혀 다른 내용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형식이거든요. 지금까지 감찰을 지시한 게 있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감찰을 지시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시를 하고 또 그다음 날 바로바로 지시를 해요. 공개적으로. 그 건들이 벌써 6~7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안 들어간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 감찰지시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또 가족과 관련된 부분. 기소를 했는데 장모와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연관이 없다, 각하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그날 감찰이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타당한 그런 조사였다면 다 밝혔어야 됐다. 누구 누구 누구가 연루됐고 또 당시에 검찰국장은 어떤 입장이었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나중에 수사를 하고 나중에 밝히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정리를 하면 이게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면 자기가 반론권을 충분히 줘야 하고 충분히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게 감찰이기 때문에, 내부 감찰. 비위를 잡았거나 이제 재판으로 가기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같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대리인의 목소리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옥형 변호사 / 법무부 측 대리인 :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면 실효되는데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직무집행정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얘기를 다 나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이렇게 녹취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선이 두 갈래로 가는 것 같아요. 청와대로 가는 시선이 있고 검찰 내부로 가는 시선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를 봤더니 지금 일선 평검사도 말씀해 주셨고 직무대리인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에 근접해서 일을 하던 직무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춰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검사 내부 반발이 심상치가 않다.

[최진봉]
검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직무가 배제된 상황은 이례적인 상황이고 초유의 상황이고. 물론 그전의 검찰총장들은 징계하겠다고 하면 바로 사퇴하고 나갔는데 윤 총장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조남관 차장검사도 그런 의무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징계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징계를 갑자기 철회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면 저는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이 징계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차에 따라서 법과 균형에 따라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맞게 처분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검사들이 자꾸 이렇게, 물론 이해는 되지만 본인들의 목소리를 너무 강하게 내면 이게 검찰의 이기주의로 보일 위험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본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표현하는 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집단적인 반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시선은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가 두 명 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다 동반사퇴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 따라 해석하는 게 달라요. 윤 총장 사퇴를 얘기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동반사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종근]
일단 동반 사퇴에 대한 표현이 총리 말씀으로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5선인 이상민 의원의 발언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친문의 권리당원들로부터 욕은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꺼냈고 그것이 주례회동에서 총리가 언급을 했다. 일부는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출구전략의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대통령은 오늘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총리로부터 그 안을 받고 고민하는 모습. 또 하나는 수보회의에서 어쨌든 원칙을 지켜야 되고, 공직자는. 그리고 과거의 관행을 깨라라는 메시지를 하고.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어찌됐든 저는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동반사퇴든 아니면 어떤 결과든 이것과 관련한 상의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무엇인가 단안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의 추정은 해볼 수 있죠.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정말 맞는지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전달이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전달이 되고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도.

[최진봉]
일단 메시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말이 맞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언론은 같이 동반사퇴를 얘기했다 그러고 여권, 청와대의 얘기는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중요한 건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선공후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이게 이기주의가 되거나 조직이든 아니면 개인의 이기주의가 되면 그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물론 청와대가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검찰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전체 공직사회를 두고 얘기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저도 검찰도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또 감찰위원회 내일 또 열기로 했고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절차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게 너무 정치적 이슈로 부상되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 건데 그런 부분으로 자꾸 이게 확산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걸 꼭 윤 총장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또 확대해석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속 여론조사 추이가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또 대권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낙연 후보가 20.6%. 물론 이게 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가장 높은데 윤석열 총장이 2위까지 올라왔어요. 추이만 봐도요. 추이가 지금 계속 높아지는 상황인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는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전주 대비 약간씩 떨어졌어요, 포인트가.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번째 정도에 위치했는데 지금 두 번째로 위치하면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김으로써 사실은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징계위원회 했고 이건 대통령의 결심사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의 경우 사실은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라라는 단일화된 목소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좀 유리하죠. 왜냐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자적으로 함께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슈 자체는 어쨌든 여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보면 범여권 후보 중에서 추미애 장관이 3.1%. 지금 3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특히 강성진보세력들은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힘을 실어주는 의미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론의 중심에 있고 또 보수진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추미애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여권 후보로서는 세 번째로 올라온 것인데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 사안이 사실 정치적으로 어떤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오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여져요.

다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오차범위 내입니다마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첫째는 야권 후보 중에는 뛰어난, 눈에 띄는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분도 있긴 하지만 지지율로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낙연, 이재명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는 진보진영 같은 경우 표가 일정 부분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윤 총장은 일정 부분 보수진영이 결집을 하면서 윤총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를 가지고 지지를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중도층이 많은 부분 이동했다고 보기엔 아직까지 이르다고 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징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열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윤 총장의 지지율 자체는 아직까지는 견고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또 중앙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어떤 질문으로 했고 어느 연령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직접 판단을 내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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