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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계좌·전화번호로 전자 서명

2020.12.01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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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전화번호로도 전자 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 등의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만료 뒤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를 전자서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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