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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위, 제재 면제 유효기간 확대 ·절차 간소화...가이드라인 개정

2020.12.01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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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북 인도지원 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면제 절차 '이행 지원 안내서'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재 면제 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됐고, 면제 물품 운송 횟수도 현행 1회에서 3회로 나눠 보낼 수 있도록 유연화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유엔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정부나 북한에 있는 유엔상주조정관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8개월 내 두 번 이상 제재면제 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단체의 경우 바로 대북제재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승인 받은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재 면제 신청을 했는지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 신규 단체들도 제재 면제 신청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 대북지원 단체가 현장에서 느낀 애로 일부가 해소되고 이전보다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 조치는 유엔 제재위와 우리 정부, 민간 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의견수렴을 계속 해나가면서 관련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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