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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 통과...주식 관련 직무금지 강화

2020.12.01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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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과 장관,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2개월 뒤부터 주식이 매각되거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식의 기업과 관련한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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