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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 도용해 응시 취소...교원 임용시험 못 치른 피해자

2020.12.02 오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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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지인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응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지난달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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