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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2020.12.02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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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어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에 기소됐습니다.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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