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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 불복...즉시항고

2020.12.04 오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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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오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려 새로운 징계가 나오면 직무배제 명령 자체가 실효돼 명령 정지도 의미 없다는 지난번 의견이 항고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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