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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해도 충전소가 없어요"...불편함 감수하고 타는 전기 오토바이

2020.12.06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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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는 매연도 없고 저렴한 전기료가 큰 장점인데, 공용 충전소조차 전혀 없다 보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큽니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적극 펼치는 데도 정작 법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범주에 들어가지 못해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형식 씨는 지난해부터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충전해 쓰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친환경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형식 / 서울 옥수동 식당 주인, 전기 오토바이 2년째 사용 : (전기 오토바이가) 소리도 잘 안 나고 하니까 좋다. 그리고 기름도 안 들어가고, 환경에도 좋고 매연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황당하게도 정식 충전소가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와 겨우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시장까지 장을 보러 가려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형식 / 서울 옥수동 식당 주인, 전기 오토바이 2년째 사용 : (서울의) 청량리 시장이나 경동시장 갈 때는 여기서 잠깐 쓰다가 가면 (전기가) 모자라니까, 가다가 떨어지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니까 못 가는 거죠.]

실제 전기 오토바이를 위한 공용충전소는 서울은 물론 전국을 통틀어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면적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 대만만 해도 정부 지원을 받은 충전소가 2천 개 가까이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하일정 / 한국이모빌리티협회 사무총장 :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이륜차와 관련해 정부가) 배터리 교환 방식 아니면 충전 스테이션 충전소도 설립을 하고, 관련된 관리 기준도 만들어가고, 기술 개발도 같이 지원해주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전기 오토바이가 친환경 자동차의 법적 분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 차원에서 공용 충전소를 만들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에야 친환경 자동차의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 이륜차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 (법이 개정되면 정부의) 기본 계획에 전기 이륜차 기술 개발이나 보급 활성화에 대한 사항들이 주요 포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기이륜차 시장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오토바이는 220만 대.

이 가운데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는 고작 1%대에 불과한 2만여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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