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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비밀번호까지"...배달 주문자 정보 2천만 건 수집한 업체 덜미

2020.12.08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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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결제 단말기에 남은 배달 주문 고객의 정보를 무단 수집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오늘(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결제단말기 운영업체 대표 30대 남성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러 식당 결제 단말기에 남은 개인정보 2천3백만 건을 삭제하지 않고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가운데에는 고객들이 배달 앱에 남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는 물론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식당 주인들에게 넘겨 모두 16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식당을 도우려고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민기[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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