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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상대 갑질·폭행' 입주민 1심 징역 5년..."죄질 나쁘다"

2020.12.10 오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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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수차례 때리고 감금·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보복감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입주민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지만, 피해자가 고통받아 생을 마감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고 최희석 씨 유족은 취재진 앞에서 아직도 최 씨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돈다며, 다시는 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숨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우이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최 씨와 다툰 뒤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 신고를 이유로 보복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끝에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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