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봄,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웬 우편물이지? 하고 뜯어보니 난데없는 소장이었습니다. 원고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피고는 YTN+YTN 대표+홍성욱 기자+저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라는 글씨 밑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0이 하도 많아서 뒤에서부터 세보니 일십백천만십만백만천만억, 무려 5억을 배상하라는 소장이었습니다. 1년 7개월에 걸친 민사소송의 서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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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온 손해배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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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2주 전 기사였습니다. 당시 저희 YTN 기획이슈팀(현 기획탐사팀)의 취재로 "YTN '고화질 원본'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수사 중 태연히 등산…24명 성범죄 동원""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는데요. 기사 전문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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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 캡처
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동영상은 위 제목 클릭)
[앵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동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입니다.
[인터뷰: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달 14일)]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前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
얼굴은 물론 무테안경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같은 내용이지만, 흐릿하지 않아서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YTN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터뷰: 황민구 / 법영상분석연구소장]
"무테안경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고….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이죠. 크고 귓불이 돌출된 형태. 사진만 비교해봤을 때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인
윤중천 씨와 권 모 씨의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당시 윤 씨는 조카에게 시켜
특정 동영상 가운데,
김 전 차관이 나온 장면만 추출해
CD로 복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협박용으로 동영상 CD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둘의 관계를 추적해
성범죄와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사건을 덮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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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 캡처
김학의, 경찰 수사 중 태연히 등산..."24명 성범죄 동원"
(동영상은 위 제목 클릭)
[앵커]
경찰은 이 고화질 원본을 성 접대의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을 강제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이를 가로막았고,
김 전 차관은 수사 와중에 등산까지 다녔습니다.
또 윤중천 씨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도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홍성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하는 여성.
원본에도
얼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원본 앞부분,
뚜렷하게 찍힌 가구와 벽지를 보면
윤중천 씨 별장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직 검사장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노래 부르고 성관계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대가성을 의심해 뇌물 혐의 수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체포는 물론이고,
출국금지·통신 조회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한 겁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2013년 5월.
김 전 차관은 정작
관악산 등산까지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영장을 안 주면 감히 김학의를 우리가 손댈 수가 있어요? 출국금지도 그때 당시에 다 기각되고 그랬어요. 아예 손도 못 대고, 김학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도 다 기각됐어요."
특히,
YTN 취재 결과,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씨 성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강제성에만 주목해
세 명을 성폭행 피해자로 적시했고,
이 중 한 명은 무고 혐의로
최근 김 전 차관에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5명은 모두
윤 씨가 마련한 자리에 갔다가
김 전 차관을 알게 됐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권 호 현/변호사]
"검사가 좀 더 의지만 있었다면 추가 수사를 해보거나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르게, 완전 반대의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는지,
경찰과 검찰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외면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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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사에 달린 포털 사이트 댓글
보도 직후 김학의 전 차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YTN이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변호사는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김 변호사와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장문 속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이 '내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로 단정한 것에 깊은 유감이다',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는 문장은 다소 이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저런 예고가 있고 10여 일 뒤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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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대리인이 검찰 기자실에 보낸 입장문 전문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김 전 차관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마치 해당 동영상이 원고가 찍힌 원본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찍힌 동영상의 원본이 존재하며, 고화질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 원고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동영상 '원본'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일부만 추출해 편집했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원본인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인데요. 원본이 아닌 사본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이 내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영상 자체가 사본이라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었죠. '증거 내용'을 법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증거 자체'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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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소장 일부. "별장에 출입하여 성적인 동영상을 찍은 사람으로 호도되고 있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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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의 소장 결론. 피고들이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KBS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했다고 써놨는데 YTN을 KBS로 착각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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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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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영상 전문가 의견
언제 판결 나오나~ 기다리고 기다리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4월 법원에서 또 우편물이 왔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2020. 7. 31까지 지급한다". 쉽게 말해 'YTN이 김학의 전 차관에 5억 주고 화해하는 게 어때?'라고 법원이 양측에 권고한 겁니다.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받으면 재판은 끝, 안 받으면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이의 신청으로, 재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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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법원에서 온 화해권고결정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지난달 12일 드디어 나온 법원 판결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이유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일상적으로는 디지털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복사한 파일에 대하여도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기사가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등산 관련 보도 역시 "등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점, 원고는 주거지가 서울이고 관악산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 내의 대표적인 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사 중에 등산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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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판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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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재판 비용인 인지액 1,849,500원을 법원에 내야 한다
사실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건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민사 재판 말고 형사 재판에서인데요. 당시 검찰의 3번째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진'이 증거로 새롭게 입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사진 상의 남성은 피고인(김학의)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성접대 사진 속 남성=김학의'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학의 동영상'의 진위 여부도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위 CD에는 '원주 별장 동영상'(가르마 방향이 피고인(김학의)과 동일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따서 파일명을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도 들어있어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 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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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문 일부.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주석으로 달려 있다
'김학의 동영상'으로 불리는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은 검사와 스폰서의 유착입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성관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여성 측과 수사기관, 법원 입장이 엇갈립니다) 다른 사업가에게는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고, 사용대금도 지원받고, 신용카드도 제공받고, 계좌로 현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11년 동안 모두 4천3백만 원어치입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과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입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 출국금지, 통신조회 등 영장은 수차례 반려한 뒤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 후, 3차 수사에서야 비로소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마저도 성접대 등 뇌물죄는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1심은 무죄, 면소였습니다. 2심에서야 일부가 겨우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이 1차 수사 때,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공소시효 안에서 단죄할 수 있던 범죄들이 묻힌 겁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 신임 검사가 취임할 때 서명하는 '검사 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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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속 별장과 실제 별장 모습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핵심 참고인과 피의자들이 자신의 불이익을 우려해 그때는 입을 닫았다가 이제서야 적극적으로 진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신용카드 등을 제공한 사업가는 2심 법정에서 '아들이 연예인인데,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2019년 5월 아들이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져 진술을 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적용한 혐의, 법리의 해석 차이도 존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현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첫 불기소 처분이 있은 지 7년, 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불기소였던 피의자는 이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됐습니다. 성접대 혹은 성폭력 정황이 담긴 '김학의 동영상'은 있고 법원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했는데, 영상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 건설업자 윤중천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김학의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에서 왜 이걸 밝혀내지 못했는지가 더 부끄럽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죄 2심 유죄가 부당하다며 상고장을 냈습니다. 공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김 전 차관에 2차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여성단체의 고발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불기소 처분 검사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계속 지켜보고 취재하겠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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