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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노래방 빌려 성매매까지...유흥업소 업주 등 13명 입건

2020.12.16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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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단속을 피해 노래방을 빌려 몰래 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젯(15일)밤 10시쯤 서울 명일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성매매 영업까지 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 단골손님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영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단속을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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