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전직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1일) 32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승려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직 조계종 승려인 A 씨는 성 착취 영상물 8천여 건을 유포하고,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사들인 영상물을 되팔아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50만 원 정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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