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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윤성여 씨는 무죄 확정

2020.12.28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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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윤성여 씨의 무죄 재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는 공소시효가 지나 끝내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24일 윤 씨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이춘재를 포함한 관련인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명백하게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989년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이춘재와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을 조사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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