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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쿵'...업주,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2020.12.28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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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을 입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욕탕 업주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대중목욕탕에서 바닥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목욕탕 바닥 사각 돌 사이 골을 밟으면서 미끄러져 늑골 등이 부러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넘어진 게 A 씨가 평소 바닥 청소 등 목욕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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