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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2020.12.28 오후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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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006년부터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원주 별장 등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법원이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은 2013년을 기준으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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