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1심 무죄...횡령 혐의는 유죄

2021.01.13 오후 03:26
AD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열린 이 총회장의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하고,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인과 시설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지 역학조사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총회장이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인이나 시설 명단 일부를 고의로 빠뜨려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개인 거주 목적으로 경기도 가평의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교단 자금 50여억 원을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38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7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