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변경 검토 지시

2021.01.15 오후 02:21
이미지 확대 보기
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변경 검토 지시
AD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지난달 25일 업무에 복귀한 이후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해당 수사팀에 왜 살인죄 적용이 안 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양모의 주된 범죄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인 반면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으로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18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