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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1심 불복 항소

2021.01.18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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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시 전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보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틀림없지만, 직접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 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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