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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타다' 2심 시작..."불법 콜택시" vs "적법"

2021.01.19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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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타다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콜택시 영업방식과 같았다며,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타다가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였고, 원심판결 이후 법이 바뀌어 이미 중단된 만큼 이제는 달라질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10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타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차량 대여 서비스라며,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라 여객자동차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국회 통과로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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