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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6살 아이 출생신고 안 하고 기른 30대 부부 입건

2021.01.20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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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자식 2명을 낳고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남자아이 2명을 낳은 뒤 각각 9살과 6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여부를 조사했지만, 신체적 학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면담을 진행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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