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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공유재산 48곳 임대료 80% 추가 감면

2021.01.20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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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오는 3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 8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을 빌려 운영 중인 식당과 카페 등 48곳 임차인들로 면제되는 임대료는 모두 7,600만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48곳 임차인들에게 모두 임대료 1억 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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