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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에게 '묻지마 흉기 난동' 부린 30대 징역 8년 선고

2021.01.20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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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처음 보는 고3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둔산경찰서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고3 학생을 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무직 상태에서 가출한 뒤 부모와 갈등을 겪다가 드러난 폭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크게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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