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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與 정정순 의원, 사건 수사 담당 檢 수사관 고소

2021.01.21 오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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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청주지검 수사관을 직무유기와 증거 인멸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이메일로 제출됐지만, 검찰이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 책임자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고, 선거 운동원에게 7백여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천6백여 만 원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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