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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대료 뒤늦게 깎아준 임대인도 세액 공제

2021.01.21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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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연체한 임대료를 사후에 깎아줘도 이른바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세법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액공제 한도 유무에 대해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 임대인과 임대료 인하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법 해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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