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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불법 영업 적발...안에서 40여 명 우르르

2021.01.22 오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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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1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젯밤(20일)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이 문을 열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입구를 차단한 뒤 문을 열 것을 요청했지만, 업소 측이 응하지 않자 소방당국 등의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업주와 손님 등을 검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유흥주점과 헌팅 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은 오는 31일까지 영업할 수 없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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