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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2021.01.25 오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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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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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을 말하는데,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있긴 있지만,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낮습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 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천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맹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오늘 출시했고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다수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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