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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이동재 前 기자 재판 연기...구속 만기로 풀려날 듯

2021.01.26 오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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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려고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선고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7일)로 예정된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사건 재판을 다음 달 17일로 연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5일 구속기소 된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4일 이전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기자의 재판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지 모 씨 등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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