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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3차 신고 담당 경찰관 5명에 중징계

2021.02.1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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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양천경찰서 소속 출동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차 신고 처리 담당 팀장을 포함한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해 전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직은 파면과 해임, 강등에 이어 경찰관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경찰은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징계위를 구성해 심의했으며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2차 신고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 담당자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고, 지휘 책임을 물어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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