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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첫 판결

2021.02.12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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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9월 낙태 수술 알선 브로커 소개로 찾아온 미혼모 B 씨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건강상 이유로 낙태 시술을 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B 씨 건강이 실제로 좋지 않았고 A 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이 끝난 뒤 헌재가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직권으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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