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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2021.02.16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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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질자동측정기기, TMS를 설치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게 비용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의 60%까지 지원하는데,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의 농도와 양 등을 측정하는 원격 모니터링시스템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 26억 원을 편성해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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