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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징역 3년 선고

2021.02.16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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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 재직 당시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3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 제자 B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B 군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겪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행위를 했다며 B 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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