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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182억 미지급' 전 멜론 운영사 대표 실형

2021.02.16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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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백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이 회사의 전 부사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돈을 가로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멜론 회원들의 음원 다운로드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셀프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18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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