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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성추행' 장로, 실형 선고..."6촌 형수도 피해자"

2021.02.22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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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인들을 10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교회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같은 교회 신도 A 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모두 6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자신의 6촌 형수인 교인 B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모두 5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장로인 임 씨가 사과 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교인과 지역 주민들의 음해로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B 씨는 임 씨와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 측은 교인들의 손을 감싸 쥐는 등 특유의 인사법이 지나쳤을 뿐 추행은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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