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3건 중 1건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띄우기가 진행됐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3만 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매매 후 취소되는 경우는 중복 등록, 착오, 특수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거래 등이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50.7%)이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52.5%가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는데,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 진행된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 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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