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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신천지 독극물 협박 편지' 남성에게 징역 6년 선고

2021.02.22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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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 시설 2곳에 독극물이 든 협박 편지를 보내 거액을 요구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해 8월 비트코인 주소로 14억여 원을 보내지 않으면 교인들을 독살하겠다는 글과 함께 청산가리를 넣은 협박 편지를 신천지 교회 시설 2곳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코로나 시국에 지탄받던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치밀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을 거듭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고는 지난 2015년 분유에 청산가리를 투입했다고 유제품 회사를 상대로 공갈 협박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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