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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의사출신변호사 "가벼운 실수로 금고형 이상 안나와, 의협 우려 과해"

2021.02.22 오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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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의사출신변호사 "가벼운 실수로 금고형 이상 안나와, 의협 우려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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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 대담 : 박호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의사출신변호사 "가벼운 실수로 금고형 이상 안나와, 의협 우려 과해"

- 법은 윤리의 최소,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 가져야

- 가벼운 실수로 금고형 이상 나오지 않아, 대부분 벌금형

- 계속 미뤄졌던 법안, 코로나라고 해야할 숙제 미루는 건 옳지 않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앞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엔 개정안 찬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의료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의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호균 변호사(이하 박호균)> 네.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 이동형>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해주시죠?

◆ 박호균> 네.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는 어렵지만, 의사, 의료인은 대표적인 전문직이죠.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 직업윤리를 도덕책을 갖다주면서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약하면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은 필요한 것이죠.

◇ 이동형> 네. 앞서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가벼운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걸로 밥줄을 끊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박호균> 조금 과하게 평가를 하신거 같고요. 우리나라 현재 형사법원에서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형사범죄들에서 양형이 어떻게 보면 관대한 편이고요.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번에 그쪽에서 염려하는 것은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대부분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예측하기는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아까 예를 교통사고로 들었던데, 교통사고도 음주운전이나 그렇게 크게 잘못을 저질러야 금고형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로 해서 면허 취소까지 가진 않는다. 이 말씀 같고요. 지금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적 제재가 있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박호균> 지금도 의료법에서 결격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취소 사유도 있고.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사유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형사범죄, 대표적으로 강력범죄. 강간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많은 범죄에 연루돼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더라도 의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면허가 유지된다는거.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것이 2000년도에 제 표현에 의하면 악법으로 개정이 된 것이죠.

◇ 이동형> 네. 그러니까 환자들은 나를 담당하는 의사가 과거에 이러한 성범죄 전력이라든가 살인, 폭력 있는걸 전혀 모르고 진료를 받을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거 같은데요. 앞서서 조금 심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신 때 있는 법이랑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호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좋은 의료제도, 더 좋은 의료인 상, 더 좋은 의사를 만들자고 하고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호되고 현정권을 비난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유신체제에 빗대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표현이 저는 과하다는 상황이 듭니다.

◇ 이동형> 방금 변호사님 2000년대 법 바뀐게 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법이 바뀐 이유가 있었을거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이 바뀌었나요?

◆ 박호균> 그때 보통 법을 개정할 때, 개정 이유가 보통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의료법이 느슨하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의료인의 면허 규제를 하는 것을 사각지대, 공백이 생기게 됐었는데요. 그때 딱히 개정 이유에 보면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 이유도 없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이 된 겁니다.

◇ 이동형> 그 당시의 의학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정부로서 의사들에게 당근을 줘야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 박호균> 그런 부분도 정치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OX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근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20대 국회에서도 14개 발의됐었는데 하나도 통과가 되지 못했단 말이죠? 다 폐기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때도 의사의 로비나 반발 때문에 다 폐기가 된건가요?

◆ 박호균> 우선은 시민단체라든가 국민 여론이라든가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발의를 했었고요. 저도 저희 대한변협하고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심포지엄도 했었고요. 그때 분위기에서 보면 이정도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규정했는데. 결국 이것이 발목이 잡히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의협 집행부라든가 의료계 쪽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 때문에 통과가 안됐다고 봐야죠.

◇ 이동형>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시기를 조금 문제 삼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왜 하필 정치권에서 지금 이 법안을 들고 나왔느냐. 코로나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호균> 사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시급히 시정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미뤄지다보니까 코로나와 연관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적기입니까. 해야 될 숙제를 하는데 언제가 적기겠습니까. 물론 조용한게 좋겠죠. 우리 사회가. 그러나 필요한 것을 하는데 이 시국에 하면 왜 안됩니까. 의료 관련 개정이고 코로나도 의료 관련돼있고 이 시기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통과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럼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의협에서 이렇게 총파업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호균>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 이쪽에서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또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론을 형성해가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를 집단적으로 중단하거나 백신접종 협력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을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게 아닌가 같은 모양새로 많은 국민들이 느낄거 같아요. 이 과정을 우리는 모두 지켜볼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해서는 안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 아마 실제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호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호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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