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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양주·창원은 해제

2021.02.26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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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 전남 광양시가 추가되고, 경기도 양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해제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양은 지난해 12월 17일 봉강과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광양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이들 6곳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양주시와 창원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천1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만7천130가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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