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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저항...헌재 "정당방위"

2021.03.09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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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 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A 씨가 다른 방법으로 성추행에 저항하기도 어려웠던 만큼 A 씨의 행위는 정당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 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다치게 했고, 검찰은 A 씨의 범죄를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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