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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속옷·스타킹 규제' 근거 조항 삭제된다

2021.03.10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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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속옷·스타킹 규제' 근거 조항 삭제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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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있는 '학생 속옷·스타킹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에서 학생들의 속옷을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 규칙을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에 벌점을 부과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등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 믿을 수 없는 학교 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문 의원은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 규칙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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