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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돈 없다 배째라" 해놓고 가상화폐 잔뜩

2021.03.15 오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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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었는데 뒤져보니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상 자산이 잔뜩 숨겨져 있더라 하는 거죠.

돈을 벌었으면 밀린 세금부터 내야 하는데 가상자산으로 숨겨놓고 세무 당국의 압류를 피하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데 세금 밀린 건 27억 원, 가상자산에 감춰놓은 것은 39억 원.

어떤 분은 전자상거래로 돈을 버는데 6억 원 세금이 밀렸는데 뒤져보니까 14억 원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세금 있는 것 갖고 내면 되는데 감춰놓고 안 내는 거죠.

그다음에 예금이라든가 기타 증서 등을 상속을 받았는데 충분히 상속세를 낼 수 있는데도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이제는 몰수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명단을 넘기고 이 고액 체납자들이 혹시 뭘 갖고 있는지 빼내달라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그 현황을 국세청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압류 조치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판다고 하더라도 그 판 대금을 거래소가 이 사람한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요구권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러면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했는데 이걸 언제 파내야 될까.

여기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가능한 한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국세청은 글쎄요, 국세청은 그때그때 국고에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곧 해야 됩니다.

다만 뚝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적당히 올랐을 때 팔아서 나름대로 국고를 채워야 되는 거죠.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최근에 이렇게 재산은닉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투자자가 120만에서 올해는 160만으로 늘었고 하루 평균 거래금액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조 원에서 8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탈루하면 국고에 손실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행할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약화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금액에 따라서 5~20% 지급률이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번 없이 126번이나 각 지방 국세청에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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