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걸그룹 사진에 음란물 합성' 30대 2심도 징역 4년

2021.03.18 오후 05:48
AD
미성년자인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음란물 760개를 제작·판매했고 피해자가 140명에 아동·청소년도 있었다며, 한 번 유출되면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9년 5월부터 반년 동안 포토샵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팔아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72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5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