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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후 실시한 4·7 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2021.04.01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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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1)부터 실시한 4·7 보궐선거 여론조사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투표가 끝나는 7일 저녁 8시까지 후보의 당선 가능성 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는 7일 밤 8시 15분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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