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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주 사망 사고, 대리기사 조작 미숙이 원인"

2021.04.01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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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주 사망 사고, 대리기사 조작 미숙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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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에서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차 주인이 숨진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 미숙 때문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테슬라코리아 서버에 저장된 차량의 운행정보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가속페달만 작동했고 충돌 때 속도는 시속 95km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량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CCTV에 찍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급발진이 아닌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대리기사 60살 최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밤, 서울 한남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최 씨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붙었고,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차주 윤 모 씨가 숨졌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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