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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몇 달 내 새로운 관세"...정부, 긴급 민관합동회의

2026.02.22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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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선언했던 10%의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몇 달 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미국이 관세를 다시 10%에서 15%로 올렸는데, 우리 경제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앞서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던 미국의 상호관세는 15%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 역시 15%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치상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 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세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간다는 강한 의지만 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경쟁국들과의 관세 유불리를 따져볼 때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상호관세 이전에 적용되던 한미FTA의 효력이 인정되느냐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성대 / 무역협회 무역정책실장 :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받는 세율이 플러스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EU산 경쟁제품은 15%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한국산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15%를 적용받는 셈이거든요.]

[오현석 /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한미 FTA는 약간 현재에서는 사실상 형해화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15%가 적용된 거고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안에 새롭고 합법적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사전 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용된 게 바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입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지만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 미국이 추가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자동차 15%, 철강 알루미늄 50%의 품목 관세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 역시 협상 테이블에 본격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긴급 민관합동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향후 품목관세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개별 기업들이 지난해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였는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 등 품목 관세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투자 계획을 번복하면, 보복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 글로벌 관세 15% 역시 150일의 한정된 기간에만 부과돼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거나 관세율 자체를 더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 역시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은 물론, 대미투자 대상을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면서 해외 투자나 미래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커진 건 사실인데요.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추가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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