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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음주운전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징역 1년 선고

2021.04.05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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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3번 처벌을 받은 30대 남성 A 씨가 또다시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최근 10년 사이 3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지법은 A 씨가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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