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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판매 계약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2021.04.0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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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판매 계약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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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을 투자자들과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면 약 3천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이와 관련해 어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제가 아닌 이사회에 있고, 책임을 나누는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며 반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종수[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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