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우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초로 20만 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열린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됐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청년층의 사회출발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청년 건강 증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한다. 덧붙여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를 개선해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확대(7.8천 명 → 8.0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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