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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비관' 일가족 살해 가장에 징역 15년

2021.04.08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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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을 비관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써도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녀들의 삶을 앗아야만 했던 죄책감에 평생 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해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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