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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살해 협박 30대 아들 집행유예..."부모가 용서"

2021.04.10 오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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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철제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아버지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를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면서도, 피해자인 부모들이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부모와 말다툼하던 끝에 철제 프라이팬으로 어머니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버지 역시 살해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는데, 법원은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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